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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조약법규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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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절차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조약체결절차법 제12조 (조약의 체결 절차)''' ① 조약의 체결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한다. 1. 교섭 방침의 수립 및 국의 사전 검토 2. 교섭 및 가서명 3. 국의 조문 검토 및 국내법 저촉 여부의 확인 4. [[루이나 대통령|대통령]]의 재가 및 서명 5. 필요한 경우 [[루이나 의회|의회]]의 비준 동의 6. 비준서의 교환 또는 기탁 ② 국은 제1항제3호의 검토에서 조약이 [[루이나 헌법|헌법]] 또는 기존 조약상의 의무와 저촉되는지를 확인하고, 저촉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체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다. ③ 조약의 이행에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, 국은 해당 법률의 정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비준에 동의하지 아니할 것을 건의하여야 한다. ④ 국은 조약의 정본과 번역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, 정본이 외국어인 경우 그 번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⑤ 체결된 조약은 관보에 공포하며, 국은 조약의 전문과 발효일을 공개 목록에 등재한다. }}} 제3항은 조약을 비준해 놓고 국내법을 고치지 않아 이행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. 국제적으로는 이미 구속되었는데 국내에서는 근거 법률이 없어 집행할 수 없는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. 제4항의 번역 책임은 실무상 무게가 큰 규정이다. 정본과 번역본의 표현이 어긋나면 국내에서 이해되는 의무와 실제 의무가 달라지므로, 조문 하나의 번역을 두고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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